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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대한스키∙스노보드협회 인권 가이드라인(안)

기본방침

★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대응

- 심각 및 시급한 중장기 처리 사건 조사 → 스포츠윤리센터 (협회 협조 및 지원)
- 경미한 사건 처리/훈련, 대회 현장 등 선진 인권/윤리 문화 정착 등 → 협회

★ 전화, 메일, 대면, 우편 등 접수

-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: 협회 홈페이지
- 수신처: 담당자 (이재홍) safeksa2018@gmail.com / 02-6371-4216

진행

세부내용

- 누구나 신고 가능
(성별, 연령, 직책 등
막론하고 피해 당사자
및 목격자, 관련 내용
인지하는 제3자 등)

- 신고서 작성 후
전자메일 발송 불가 시,
사무실(담당자) 전화로
신고 가능

- 신고서 접수 시,
최초 사건 공식접수로
간주, 확인 개시

- 사안에 따라 대응

- 접수 후 5일내
1차 접수 완료
회신 원칙

- 경미한 수준 시,
사무처 내부 1차 조사,
대응 조치

- 추가 필요 시,
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
위원 일부와 논의 후
대응 조치

- 중대한 수준 시,
스포츠공정위원회
회의 소집

- 추가 필요 시,
외부 전문가 논의 등

- 추가 필요 시,
ㄱ. 심층 조사 진행
ㄴ. 외부 전문가 /
기관 논의
(스포츠윤리센터,
국가인권위원회,
기타 수사기관 등)

- ②~④ 사안에 따라
내부 보고 및 최종 결론 전달

- 필요 시, 공문 발송 및
협회 규정에 따른
후속 조치 (징계 등)

기타

★ 최초 신고 접수 이후로 사건 공식 종결과 상관없이 아래 모두 철저히 비밀로 간주되어 대응 처리

- 신고자 (피해자 포함), 피신고자, 사건 관계자 * 피해자 신변보호

★ 요청접수 시 혹은 1차 사실 확인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신고자 간 분리 조치

대한스키협회 인권 소위원회 (담당)

성명 직책 및 업무 문의처
조은상 사무처장 02-420-4220
박지연 대회운영팀 수석
이재홍 크로스컨트리, 스키점프 국가대표 지원팀 업무 및 인권 실무 겸임 02-6371-4216
safeksa2018@gmail.com

대한스키협회 인권침해 민원신고서 양식(안) *참고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