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지원금 | | 지원대상 | | ㅇ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| | | | 지원제외 | | ㅇ 2024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 * 2년 연속 지원 불가 ㅇ 「체육인 복지법」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| | | | 지원금액 | | ㅇ 1인당 월 50만원 | | | | 지원기간 | | ㅇ 2025. 3.∼12. | | | | 제출기한 | | ㅇ 공고일 ~ 2. 19.(수) 제출 마감 기한 엄수 | | | | 신청방법 | | ㅇ 서류 이메일 제출: (furumelee@naver.com) 이현나 010-9093-4220 | | | | 제출서류 | | 구 분 | 제출서류 | 필수제출 | 생활지원금 신청 | 1)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- 설명자료 [붙임1] 작성하여 제출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| 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- 설명자료 [붙임2] 작성하여 제출 | 국가대표 경력 확인 | 3)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*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된 자료 -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 발행 | 가구원수 확인 | 4)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표시)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,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서 발급신청 | 수급계좌 확인 | 5) 통장사본 1부 * 일반예금통장만 가능(적금, 청약, 증권계좌 등 불가) | 경제적 현황 증빙 |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6-1) 소득금액증명원 1부 * 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원 대체 ① 세무서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서 발급신청 | 6-2)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서 발급신청 |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| 6-3) 건강보험 관련 서류(총 3부) *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1부, 자격득실확인서 1부, 납부확인서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-1000 ②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발급신청 ※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발급‧제출 | 해당자 제출 | 부상에 따른 경기 불참가 이력 확인 | 1) 경기실적증명 1부 -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(장애인)체육회장 발행 | 부상 및 의료비 지출 확인 | 2-1) 병명 혹은 부상부위, 치료기간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- 의사 소견서·진단서·진단확인서 등 자료 2-2) 의료비지출 영수증 1부 | 수급자·차상위계층 미해당자 추가서류 | 3-1) 생활지원금 추천서 1부 - 설명자료 [붙임3]을 경기단체·체육회가 작성하여 제출 3-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수급자·차상위계층 미해당자) 1부 - 설명자료 [붙임4] 작성하여 제출 | | | * 지원절차 희망자 신청 | ▶ | 경기단체장 추천 | ▶ | 대한(장애인) 체육회 추천 | ▶ | 적격검토 및 대상자 선정 | ▶ | 선정결과 개별통보 | ▶ | 지급개시 | | | | | | | | | | | | 신청자→경기단체 서류제출 | | 경기단체→체육회 추천명단 제출 | | 체육회→공단 추천명단 제출 | | 공단 선정 | | 공단→지급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| | 공단→지급대상자 매월 20일 지급 |
|
*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접수 불가(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) * 수급자·차상위계층의 경우, 본 지원금 수령 시 수급자격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지원요망 * 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요약본이므로, 첨부파일 내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 문의 : 국민체육진흥공단(02-410-1624), 대한체육회(02-2144-8161), 대한장애인체육회(02-3434-4595), 각 경기단체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