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합니다.
[주요 변경내용] ▪ 협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적용(대한스키협회 →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) ▪ 기존 규정 조항 누락에 따른 삽입(제 11조 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) ▪ 각 종목위원회 의견 수렴 세부종목별 선발 규정 최신화 ▪ 일부 규정의 중복 및 통일화 ▪ 일반 자구 수정 및 추가 등
붙임 - 1.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문(clear) 2.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전문(markup) 3. 신구조문 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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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420-4220 (내선4번) 국가대표지원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