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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 접수(기한: 5.4. 목요일까지)2023-04-12 17:40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붙임1)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(제출 양식포함 5.4.기한).hwp (104KB)붙임2)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문(설명자료 요약본).hwp (71.5KB)

1.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사업 [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 접수]  


2. 관련근거

. 체육인 복지법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

.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6(원로 체육인 지원)

. 문체부 체육인재양성과-71('23.01.17.) "2023체육인 복지지원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

3. 위 호 관련,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, 지원 대상 인원의 신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 

   바랍니다.

. 사업내용 :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
. 지원내용

 

구분

지원대상

지급액

의료비 지원

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
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(30백만원 범위 내)

생계비 지원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

10백만원

. 지원인원 : 0명 

. 선정방법 : 신청인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[별표12] ‘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 

   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

. 선정절차 : 신청 및 경기단체 취합 후 공단제출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

.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(일반 예금통장) * 5월 말 예정

협조 요청사항: 시도체육회의 경우 각 종목단체를 통해 제출 요청

아. 신청마감: 2023.05.04.(목) 기한엄수 

자. 제 출 처 : 대한스키협회 이메일(furume@sports.or.kr) 

차. 문의사항 : 대한스키협회 이현나 (02-420-4220 / 내선 4번) 



붙임: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(제출 양식포함) 및 요약본 각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