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사업 [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 접수]
2. 관련근거 가. 「체육인 복지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.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제6장(원로 체육인 지원) 다. 문체부 체육인재양성과-71('23.01.17.) "2023년 「체육인 복지지원」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” 3. 위 호 관련,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, 지원 대상 인원의 신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. 가. 사업내용 :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나. 지원내용 구분 | 지원대상 | 지급액 | 의료비 지원 |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|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(30백만원 범위 내) | 생계비 지원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 | 10백만원 |
다. 지원인원 : 0명 라. 선정방법 : 신청인원 중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내 [별표12] ‘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’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마. 선정절차 : 신청 및 경기단체 취합 후 공단제출 → ‘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’에 따른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바.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(일반 예금통장) * 5월 말 예정 사. 협조 요청사항: 시도체육회의 경우 각 종목단체를 통해 제출 요청 아. 신청마감: 2023.05.04.(목) 기한엄수 자. 제 출 처 : 대한스키협회 이메일(furume@sports.or.kr) 차. 문의사항 : 대한스키협회 이현나 (02-420-4220 / 내선 4번)
붙임: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(제출 양식포함) 및 요약본 각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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